오늘은 서민금융상품의 대표격인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와 햇살론15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진행이 되는 상품이라 대상층은 저소득, 저신용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각 상품들의 자세한 자격과 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는 저소득이거나 저신용도로인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상품으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등급 5등급 이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내국인
②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③ 국민연금보험 또는 지역건강보험 3개월 이상 납부자
이 상품의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며 2019.06.17일 기준 최저 5.76% ~ 최대 6.76%의 금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2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대 7년으로 거치기간 설정은 불가하며 기타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면제됩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이란 협약된 은행에서 햇살론15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을 받아 승인절차는 거치는 방법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자격은
① 국민행복기금 신용등급 6등급 이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내국인
② 국민행복기금 신용등급 7등급 이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③ 만 19세 이상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특례보증으로 신청한 경우 1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5.9%의 금리를 갖지만 성실히 상환한 자에 한하여 매년 2%씩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대출의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한가지이며 대출 기간은 최저 3년 ~ 최대 5년까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 상품들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재직관련서류 및 소득관련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햇살론15의 특례보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받은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신용회복중인 경우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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