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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품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지원자금으로 해당자격 및 규모에 인정되는 사업체와 종사자만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을 편성하여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및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및 매출감소)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집합금지 | 지속 (6주 이상) | 숙박·음식업: 10억 이하 교육서비스업: 30억 이하 부동산업: 50억 이하 도소매업: 80억 이하 광·농·임·어업 및 제조업:120억 이하 |
무관 | 500만원 |
완화 (6주 미만) | 무관 | 400만원 | ||
영업제한 | 0% 이상 | 300만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60% 이상 | 300만원 | |
40% - 60% | 250만원 | |||
20% - 40% | 200만원 | |||
매출감소 |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20% 미만 | 100만원 |
■ 집합금지 (지속/완화) 대상자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영업제한 대상자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홧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많이 지원을 합니다.
다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체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지원대상
이상으로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공동 대표 사업체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기를 필수로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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