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부터 전국에 마스크 착용의무화의 행정명령이 시작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가장 중요한 방어체계이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므로 13일 이후부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시행날짜 ■
- 2020년 11월 13일부터
■ 적용대상 ■
- 전국민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14세 미만의 어린이, 발달장애인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장소 ■
⑴ 거리두기 0단계
① 대중이용시설 (광역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② 의료기관 (병원, 요양시설)
⑵ 거리두기 1단계
①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감성주점
④ 헌팅포차
⑤ 단란주점
⑥ 실내 스탠딩공연장
⑦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⑧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 대형학원 (300인 이상)
⑩ 유통물류센터
⑪ 뷔페
⑶ 거리두기 3단계
① 300인 이하 학원 (9인이하 교습소 제외)
② 오락실
③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④ 종교시설
⑤ 실내 결혼식장
⑥ 워터파크
⑦ 공연장
⑧ 영화관
⑨ 목욕탕ㆍ사우나
⑩ 실내 체육시설
⑪ 멀티방ㆍDVD방
⑫ 장례식장
⑬ PC방
■ 위반과태료 ■
- 최대 10만원까지
■ 주의사항 ■
-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는 밸브형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차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신분증 제시 후 위반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을 안내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단,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 부과통보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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