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7일, 정부가 낙태죄에 조건부 예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ㆍ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의 후속조치이며 마감시한이 석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수술(낙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단,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예외에 대한 입법만 개정된다.
■ 개정안 핵심 사항 ■
-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다.
-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
-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서 ‘임신중절수술 허용’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개정된다.
■ 모자보건법 개정안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장고 끝에 정부가 받아들였으나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낙태죄 관련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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