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금리 알아보기

반응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첫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경우 이 상품의 대상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 자격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8.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1.55%  1.65%  1.75%  1.80% 
2천 ~ 4천만원 이하  1.70% 1.80%  1.90%  1.95% 
4천 ~ 6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