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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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큰 도시에서 거주지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은데요, 월세,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 중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정부지원으로 대출해주는 상품

 

 자격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신혼부부 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 이하)를 포함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호당 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금리 

2.3~2.9%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 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 추가 금리우대
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령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상환방법 및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정부지원으로 대출해주는 상품

 

  자격

1. 우대형
①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②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④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⑤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상환방법 및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요즘 청년들이 독립하여 1인 가구가 많은데 대부분 처음 독립을 시작할 때는 월세나 전세부터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민금융으로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어려운 사회생활이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것저것 꼼꼼히 비교하여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