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금자리론 상품분류 자격대상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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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신청 전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정부지원 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 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1년
기타지역 2년

 

단,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 자격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①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n>

③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한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 (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②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상환방법 

①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③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 없음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필요서류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소득종류  상시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이상으로 정부지원 보금자리론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