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자격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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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모기지상품 중 디딤돌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자가구입을 하는 경우 담보대출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상품

 

■ 자격

지원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입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한도 

호당 2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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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연 1.95% ~ 2.7%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 필요서류 

 소득종류 증빙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이상으로 내집마련의 꿈 디딤돌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디딤돌대출을 이용 예정인 분들 중 다른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이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세대출을 갚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보내 대출을 변제한 후 당일 동시에 매매관련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정부지원대출을 가입중인 상품이 있으시다면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