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모기지상품 중 디딤돌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자가구입을 하는 경우 담보대출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상품
■ 자격
지원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입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한도
호당 2억 원 이내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 금리
연 1.95% ~ 2.7%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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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소득종류 | 증빙소득 입증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이상으로 내집마련의 꿈 디딤돌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디딤돌대출을 이용 예정인 분들 중 다른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이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세대출을 갚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보내 대출을 변제한 후 당일 동시에 매매관련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정부지원대출을 가입중인 상품이 있으시다면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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